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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ㆍ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ㆍ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2.9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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