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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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