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