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table livelihood and improved welfare of the people by providing pension benefits for old age, disability, or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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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