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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8 (Protection of Entitlements)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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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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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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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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