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