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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영양관리법 ›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국민영양관리법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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