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