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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2025.3.25>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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