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2026.6.2>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