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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 제6장 보칙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1.8.10, 2022.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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