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2.2.17]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