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2026.2.27>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 제6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2026.2.27>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