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4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Vote-Counting Procedures)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을 준용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Chapter XI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vote counting,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it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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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