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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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