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