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12.31][제42조에서 이동 <2010.5.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