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16.1.27][제6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4는 제62조의5로 이동 <2022.1.1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