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전문개정 2009.4.1][제목개정 2020.9.29]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