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1. 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