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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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