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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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