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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① 법 제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2.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법 제2조제5호마목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2.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3.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를 포함한다)

4.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협약 체결

5.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관리

6.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7. 사업비의 지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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