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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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