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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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