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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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