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