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29조(과태료)듣기 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