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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본부령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2018.12.4, 2026.4.7>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2018.12.4>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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