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교육과정)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