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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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