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듣기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