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추가자진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6 (Additional Voluntary Payment)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entering,엔터r링 on안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well.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