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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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