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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 (Cases Where Electronic Service Is Impossible)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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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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