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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8 (Determination of Expected Public Sale Price)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To투 sell셀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ts잇츠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k애스크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ferr러f퍼 to투 thatð댓 value,v밸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raiser어프r레이저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asked애스크트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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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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