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2관 공매의 준비

국세징수법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4 (Commissioning Registration of Public Sale Announcements)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rightsr라잇츠 to투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enter엔터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