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5 (Urging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Where the buyer has not paid the purchase price by the designated price payment deadlin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set a new price payment deadline and urge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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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