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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국세징수법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3 (Procedures for Transferring Rights in Sold Property)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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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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