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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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