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