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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조사2국)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7.2.28>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ㆍ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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