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본조신설 2022.12.29][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2.12.29>]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본조신설 2022.12.29][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2.12.29>]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