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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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