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