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 삭제<2013.6.24>
4.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1. 재산의 표시
2. 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 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 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 활용 계획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제목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