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탁료)듣기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