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1. 삭제<2022.1.11>

2. 삭제<2022.1.11>

3. 삭제<2022.1.11>

4. 삭제<2022.1.1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