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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3.7.11>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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