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 제3장 정책홍보 공무원의 임명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