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듣기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