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